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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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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민일보
  • 승인 2007.09.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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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07. 7.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1,402필지로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사했다.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며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직접 작성해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고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에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에 게시, 주민들이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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