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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의용소방대원 특채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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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의용소방대원 특채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 '제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2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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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의원

전북지역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홍철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 및 시도별 소방공무원 신규 임용자 중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인원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경력자를 소방공무원으로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건수는 늘어가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이 5년간 재난현장에 출동한 건수는 239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67건, 2013년 185건, 2014년 394건, 2015년 753건, 지난해 737건이다. 올해 5월기준으로 151건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는 각 지자체가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이자 정부가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의용소방대원 경력자의 임용기준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지자체들이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정한 임용규정을 보면,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등에 한해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많은 이점들이 있다"면서 "본래의 법률적 의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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