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지 않은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 유통시킨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아토피 치료제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온라인을 통해 직접 찾아오는 아토피 환자들을 의사 면허 없이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 청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제조한 아토피 치료제를 B씨 등 5명에게 1개당 3~4만원, 세트는 200~300만원에 판매했다.
B씨 등은 아토피 치료제를 사용한 뒤 치료 효과가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조한 아토피 치료제를 국과수와 식약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A씨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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