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무더위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설치 및 A/S 관련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온라인)를 통한 에어컨 구입 시 소비자 불만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전북도내 에어컨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4년 18건에서 2015년 36건, 2016년 51건으로 3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역시 때 이른 무더위로 5월에만 10여 건이 접수됐다.
민원 상담 중 온라인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다. 제품을 설치할 때 계약 당시와 다르게 추가 설치비를 요구하거나 설치비가 너무 비싸 반품을 하려고 할 때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는 경우다.
또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는 전국적으로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지난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마다 여름이면 에어컨 관련 민원이 늘어나지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 탓에 급증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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