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2:44 (목)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알선한 뒤 금품 챙긴 20대 '실형'
상태바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 알선한 뒤 금품 챙긴 20대 '실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13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금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10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회사원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B양(15)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6회에 걸쳐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