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금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10대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로 기소된 회사원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초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리고 B양(15)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6회에 걸쳐 알선한 것은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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