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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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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1억원 받는다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6.11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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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삼례 3인조에게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
 

잃어버린 17년이었다. 삼례 3인조는 청춘을 작은 감방에서 자그만치 17년을 보냈다. 마침내 삼례 3인조가 1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삼례나라슈퍼 사건’에서 재심무죄판결을 받은 3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총 1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임명선씨(39)  4억8000만원, 강인구씨(38) 3억5400만원, 최대열씨(38)는 3억800만원 보상금 받게 됐다. 합하면 11억4000여만원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도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은 임씨 2008일, 강씨 1277일, 최씨 1469일간 구금됐다.

재판부는 당시의 최저임금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으로 정했으며 구금일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

삼례 3인조는 형사보상금과는 별도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가배상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우석대학교 앞에 위치한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강씨(당시 19세) 등 3명이 체포됐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었다.

재판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당시 최씨 등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됐다.

결국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숱한 의혹만을 남긴 채 끝이 났다. 3명 모두 수감생활을 마쳤으며, 사건 기록마저 폐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청구인들을 무죄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같은해 10월2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장찬 부장판사는 “먼저 재심 대상 판결에서 오늘 법정에 이르기까지 17여년 동안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도 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사건발생 17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연극 ‘귀신보다 무서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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