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제 시행에 따라 시는 관공서와 병원, 다중집합장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미부착된 자동차 또는 표지가 부착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1,2차 계고장 부착에 이어 3차에는 교통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이상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진아웃제 시행을 통해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상시 확보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차차량을 근절할 것”이라며“장애인 편의도모와 일반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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