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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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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5.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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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설계‧감리비 적정 대가 지급 의무화...건축물 품질 보장과 안전 확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31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적정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고, 민간이 발주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건설공사 설계‧감리 비용이 법이 정한 설계 및 감리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비용으로 시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사의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 업무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책임을 다하도록해야 한다”면서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설계가)의 3.1%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설계비용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30-40% 수준으로 대가 지급을 하고 있다”며 “설계는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부실한 설계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설계는 기술 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인데, 많은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과 지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와 산업 경쟁력 낙후 모두 큰 문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축사법을 개정, 적정 감리대가와 적정 설계비용 및 정상적인 설계기간 확보로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건설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미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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