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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꽃이 예뻐서…” 도내 양귀비 재배하다가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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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꽃이 예뻐서…” 도내 양귀비 재배하다가 잇따라 적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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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마약사범(양귀비)은 끊이지 않아…

도내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익산경찰서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 신용동 자신의 집 마당 텃밭에서 양귀비 456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전에도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다.

군산에서도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군산경찰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임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군산시 회현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양귀비 64그루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임씨는 “양귀비인 줄 몰랐다”며 “꽃이 예뻐서 길렀다”고 진술했다.

전북지역에서 마약사범(양귀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양귀비를 다루다 적발된 인원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벌써 11명이다.

단속된 양귀비 양은 2014년 1718주, 2015년 1185주, 지난해 730주, 올해 1357주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양귀비는 마약류에 속해 허가를 받지 않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재배를 할 경우 최대 1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월 16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정인재)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7)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비교적 가벼운 마약이고 농촌에서 약재나 관상용으로 재배하기도 하지만, 엄연한 마약이다” 면서 “마약은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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