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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6월 한달 간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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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6월 한달 간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7.05.2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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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중기청(청장 정원탁)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개 분야(공업·광업·에너지)의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 신청을 신청·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는 총 1만5000명(현역 6000명·보충역 9000명)이며,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송부)하면 된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도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이 고용창출 규모, 수출비중 등을 평가해 등급 및 순위 부여 후, 7월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하면 병무청은 현장 실태조사(10월)를 거쳐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11월 선정하고,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국번없이 1357) 또는 전북중기청(063-210-6433)에 문의하면 된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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