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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계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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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계도·단속 강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5.29 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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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봄철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교통사고 중 이륜차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65세 이상 노인층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경로당과 모정을 찾아 올바른 안전모 착용법을 설명하고, 음주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99% 사망으로 이어지며, 일반 자동차에 비해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튕겨나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 시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이륜차 운행 시 공사장 안전모는 사용이 불가하다무게는 2kg 이하인 것과 야간운행에 대비해 안전모의 뒷부분에 반사체를 부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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