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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숙원 수사권 독립을…" 전북경찰 인권친화 경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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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숙원 수사권 독립을…" 전북경찰 인권친화 경찰 '시동'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8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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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의 시그널에 곧바로 반응 전북청은 T/F 구성 개선책 착수
 

전북경찰이 60년을 기다려온 수사권 독립을 위해 ‘인권친화 경찰’에 본격화했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25일 경찰청은 ‘현장활력테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지방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인권친화 경찰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인권의식 개선책을 요구하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다.

최근 조국 청화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써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경찰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경찰에 숙제를 내줬다.

지난 26일에는 전북청 인권보호담당관 전원은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인권워크숍에도 참석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은 인권친화경찰을 만들기 위해 ‘수사현장혁신(T/F)’팀을 꾸린 상태다. 전북청 2부장을 담당으로 수사과장(간사), 홍보계장, 정보과 등 다양한 부서를 배치했다.

현재 경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 개선을 위해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진술 녹음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진술녹화실은 총 43개(수사·여청포함)로 최근 3년간 총 9863건의 진술녹화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4년 3162건, 2015년 3444건, 지난해 3257건이다.

그동안의 진술녹화는 필수범죄(살인·강간,성폭력등), 중요범죄(강·절도,마약,사기등)로 나눠져 실시됐다. 그마저도 녹화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는 피의자 인권보호와 피해자 또한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술녹화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각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배치해 경찰 초동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고소·고발장을 열람하는 제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는 전북경찰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의 평화적인 시위가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경찰의 60년 숙원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인권친화를 위한 경찰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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