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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계면에서 오는 7일 부동산 관련 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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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동계면에서 오는 7일 부동산 관련 민원 현장상담실 운영
  • 전민일보
  • 승인 2007.09.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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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오는 7일 전북도와 공동으로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동계장날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상담실 운영은 부동산, 공시지가,지적민원, 지적측량상담, 조상땅찾아주기,부동산특별조치법 등 토지ㆍ지적상담과 한방진료, 금연 침시술, 부항, 뜸 등 의료서비스를 비롯 가전제품ㆍ농기계수리 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상담실 운영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민원 서비스의 일환”이라며 “현장상담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수된 진정, 질의, 건의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사항은 즉결처리하고 기타 건의사항은 의견수렴 후 도정에 반영해나가게 된다./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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