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이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김 시장은 4·13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13일 산악회원 38명에게 “민주당이 어렵다. 힘으로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한 시점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를 찍어달라는 발언은 하지는 않았고 또 하정열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 “다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미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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