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불합리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1개월간 신고·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내용은 교통신호체제, 제한속도, 차로구획, 유턴 허용 및 횡단보도 설치 등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교통환경 전반 사항이다.
신고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전화(063-570-0352), 정읍경찰서 SNS(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국민신문고등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특별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수된 신고에 대해 내용 확인 후 현장점검 등 절차를 걸쳐 시설물 개선 및 정책 반영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하고, 신고 운영 기간에 우수사례 신고자에게는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김종화 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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