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빠르게 찾아온 더위 틈타 은근슬쩍 인도점령 한 ‘야외테이블’
상태바
빠르게 찾아온 더위 틈타 은근슬쩍 인도점령 한 ‘야외테이블’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2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라솔 설치해 불법 '꼼수영업' 밤마다 술판 벌어지고 소음 등 '눈살'
▲ 지난 21일 전주시 효자동 인근 편의점 앞 인도를 점령한 테이블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취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이들을 피해 도로에 내몰려 보행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파라솔 설치해 영업하는 ‘꼼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1일 전주시 효자동 인근 편의점. 편의점 앞 인도를 점령한 테이블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취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다. 술을 마시던 취객들은 중간중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침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뱉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빈 캔 또한 던지기 일 쑤였다. 주변 바닥은 이미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더러워진 상태.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은 인도임에도 파라솔과 담배연기를 피해다니기 피해다니고 있는 실정이였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편의점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후 6시만 되면 테이블이 인도에 펼쳐진다. 길을 지나던 행인들은 이들을 피해 도로에 내몰려 보행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편의점 주변은 술을 마시는 취객들로 소음 공해,  음식물 쓰레기와 악취 등 각종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47·여)는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더니 또다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판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면서 “단속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파라솔 영업은 도로법상 무단 점유에 해당 하는 것으로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고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5조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인도 내 테이블 등 불법 적치물과 관련 단속을 꾸준히 벌이고 있다”며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악성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