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여부가 쟁점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전교조는 정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2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빨리 해결해줄 것을 새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원고패소했다”면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의 본질은 노동보호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처리도 법 전문가들이 온갖 법논리를 들이대며 안된다고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이 문제도 현 장관이 결자해지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와 고발 철회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이 있었고, 그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요구와 고발이 이뤄졌다”면서 “교사들을 고발했던 교육부에서 현 장관이 나가기 전에 고발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 정부 들어 여러 분야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용하다면서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손을 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동안 철저한 학벌 기득권 세력을 형성, 유지, 강화시켜 왔다”면서, 점수 몇 점으로 줄세우기 하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 특혜입학을 준 것 등을 비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