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일부 스쿠버 다이빙 활동자의 어획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22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해양레포츠인 스쿠버 다이빙 활동이 늘면서 계획적으로 수산물 포획, 어획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감시와 처벌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연 서식하는 수산 동·식물이라 할지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흔히, 작살과 갈고리 등을 이용한 어획행위만 처벌받게 된다고 오해를 하는데 맨손으로 고기를 잡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개인 또는 어촌계에서 살포한 종패(씨조개) 어장에 들어갈 경우, 마을 주민과 마찰을 빚거나 절도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또 수산물을 더 많이 잡기 위해 잠수시간을 늘리거나 당초 출수 예정지역에서 떨어져 수면으로 나올 경우 그물에 걸리거나, 운항 중인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는 등 사고 위험성도 높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스쿠버 다이빙 어획활동은 바다환경을 해치고 사고 위험성도 높은 만큼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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