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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개설 특혜의혹’ 정읍시청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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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개설 특혜의혹’ 정읍시청 공무원 입건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5.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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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소속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정읍시청 소속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정읍시가 추진하는 소방도로와 관련된 내부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최근 거짓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에 거짓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B의원 아들명의의 땅 특혜논란에 대해 A씨에게 정읍시의 소방도로개설 추진과정이 담긴 내부문서를 요구했지만 경찰에 ‘정상적인 방법을 밟았다’는 내부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내부문서는 특혜논란이 불거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앞서 지난 15일 정읍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추경예산을 세워가며 정읍시의회 B의원 아들명의의 땅 인근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B의원은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읍시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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