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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벼보험’가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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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벼보험’가입합시다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4.27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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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손해보험이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가입은 6월 9일까지 가능하다.

 
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에는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되고 보장수확량이 확대되었으나 지난 해 도입된 무사고환급제는 폐지되었다.
 
수확불능보장은 수확기가 되어 자연재해로 인해 제현율이 65%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확불능보험금(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가입금액의 45% ~ 60%)을 지급한다. 수확불능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산지폐기 등을 통해 피해 벼가 시장에 다시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또한 보장수확량 확대는 자기부담비율 10%, 15%형 가입대상자에 한해 평년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평년수확량이 실제수확량보다 적었던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 개선했다.
 
가입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다. 특히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지원하며, 전라북도에서 14%, 시·군에서 15%를 지원함에 따라 농가부담은 전체보험료의 20%가 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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