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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행정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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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행정지도 강화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7.04.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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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일부터 버스베이 밖 승하차 시내버스에 과징금 부과
▲ 전주시가 버스베이 밖에서 정차하는 시내버스와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행정지도를 5월1일부터 강화한다.

전주시가 버스베이 밖에서 정차하는 시내버스와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버스베이(Bus Bay)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탑재형 CCTV와 순찰차량을 활용해 버스베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후속조치다.

현재, 전주에는 전체 1,090개의 시내버스 정류장 중 팔달로(4개소)와 기린대로(17개소), 백제대로(23개소) 등 교통 혼잡지역에 이용자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 149개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어렵거나 버스베이 구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협소한 버스베이 진출입 가감속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버스정류장 설치관련 규칙(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버스베이 및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을 시내버스 탑재형 CCTV와 순찰차로 집중단속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버스베이 관련 규칙 개선 주요 요구사항은 현행 60m(감속차로 20m 버스정차로 15m 가속차로 25m)인 도시지역 버스정류장 (표준)길이를 100m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나아가, 시는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고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시내버스에 대한 행정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버스베이 운행 준수사항 안내 및 행정처분 계획을 각 운수회사 및 노조측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운수종사자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요 시내버스 회차지와 회사차고지에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버스베이에 진입하지 않고 주행차로에 정차하는 운전자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정류소에 주차 및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승하차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해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운수종사자 버스베이 승하차 준수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시내버스 정시성을 확보는 물론 교통약자도 편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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