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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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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부안군
  • 홍정우 기자
  • 승인 2017.04.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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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안군에는 공직비리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

부안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주요 과장과 지난 인사에서 승진한 팀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파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부안군청 건설교통과장과 6급 팀장 등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이들은 상고심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상고심은 유·무죄만 가리는 만큼 이미 2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이들은 상고심에서 기사회생으로 공무원직을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이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측은하다.

이들은 비록 공무원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고도의 청렴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상관이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관료사회의 특성상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

건설교통과장은 이미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고 이제 정년이 5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

해당 과장이 건설교통과장으로 부임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아이러니다.

지난 인사에서 6급 팀장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역시 2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많은 표창을 받으면서 모범적으로 공직생활을 해왔고 곧 승진이 유력한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고 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을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다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부안군의 진정 어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이들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의혹의 눈초리가 많다.

아직도 해당 과장과 팀장은 위에서 시킨 일만 했을 뿐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사가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생 천직으로 알고 있던 직장과 직업을 잃은 위기에 놓인 것이다.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파면된다면 가정에서는 어떤가? 사회에서는 어떤가?

비리공무원으로 파면된 사람이라는 오명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그 가족이 겪을 2차, 3차 피해 역시 클 것이다.

더 이상 힘없는 새우의 등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이 진정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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