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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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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
  • 전민일보
  • 승인 2017.04.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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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9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거일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투표와 5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선거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할 수 있는 선상투표와 마지막으로 거소투표가 있다.

거소투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거소투표대상자가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4월15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4월15일 오후 6시후에 도착하는 거소투표신고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송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4월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한다.

또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소투표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일부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관계자가 거소투표대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거소투표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호현 도 선관위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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