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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는 더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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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는 더디게
  • 윤동길
  • 승인 2007.08.23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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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9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해제 청원 방침

혁신도시가 들어설 이서면을 제외한 완주군 전역의 땅값이 지난해 1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당시에 비해 줄곧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투기지역 해제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당분간 해제가 요원한 상태이다. 

완주군은 9월 중으로 투기지역 해제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차 제출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완주군 전 지역의 땅값이 지난해 1월 지정 당시와 비교할 때 1/3 수준에 불과해 이미 해제요건을 갖췄다는 게 완주군의 주장이다.

◆ 해제요건 충분 = 정부는 완주군 이서면이 지난 2005년 10월 혁신도시로 선정되자 그 다음해 1월 20일 완주군 전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이날로부터 완주군의 부동산가격이 안정 등의 사유해소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까지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1월 완주군의 땅값은 상승률은 0.453%로 전국 0.355%에 비해 0.098% 높은 수준이었다. 투기지역 지정 다음 달인 2월부터 땅값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1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1월 0.173%로 전국 평균 0.36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정당시(2006년 1월)와 비교할 때 38% 수준으로 1년 새 1/3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전북도와 공동으로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건교부는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지정해제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 참조>

부동산 투기가 팽배해진 시점에서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지만 완주군의 경우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구역상만 완주군인 이서면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제한이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 납득안가는 투기지역 지정 = 완주군 전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지정 당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현지실사를 제대로 거쳤다면 전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이서면의 지가는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만 완주군 일뿐 사실상 전주와 김제에 위치해 있는 특이한 형태의 도심 속 섬지역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서면은 완주군 전역에서 십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면 완주군 보다는 전주시 전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야 타당하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림 참조> 

혁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이서면의 경우 지난해 10월 5년간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임에도 그 다음해 추가적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투기 방지차단 규제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더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다.

◆ 주민반발 고조 = 투기지역 지정이후 토지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의 양도세가 부여되는 등 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토지거래량은 2005년과 비교할 때 건수는 37.8%, 필지기준 토지 거래량은 47.5% 줄었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인 이서면 일대는 전주시와 김제시 사이에 위치해 이서면의 투기바람이 완주군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요원하다. 대부분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완주군 주민들의 불만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토지 거래에 따른 세금이 늘어난 반면 땅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 봉동읍 최충원씨(57)는 “혁신도시가 완주군 전역에 걸쳐 조성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지난 6월 완주군 이장협의회 등 각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잘못 이뤄진 토지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동길기자

토지 투기지역이란?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토지는 물론주택을 제외한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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