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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6개 월새 51만5048㎡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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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6개 월새 51만5048㎡증가
  • 윤동길
  • 승인 2007.08.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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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과 노후 활용을 위한 목적이 47.09%로 가장 많아

전북출신의 해외교포들이 도내지역에서 노후생활과 선산용 토지를 구입하는 비율이 늘면서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가 최근 6개월 동안 51만㎡(15만평)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 도내 토지는 총 1349건 1095만1512㎡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51만5048㎡(15만5801평) 증가했다.

외국인 소유 토지는 증가세는 해외교포의 노후활용 등 목적과 도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증가세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취득 용도별로 살펴보면 선산과 노후 활용을 위한 목적이 515만7711㎡(47.0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장용지 464만6477㎡(42.42%), 주택지 77만6481㎡(7.09%), 상업용지 37만809㎡(3.38%), 레저용지 34㎡ 등 순이다.

또한 주체별로 합작법인이 567만28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했고 순수외국법인은 67만1583㎡, 교포 366만7,785㎡, 순수외국인 94만1861㎡ 등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 외국인들이 취득한 토지규모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280만평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는 2004년 1682건 661만16㎡에서 2005년 1908건 812만4512㎡, 2006년 1307건 1043만6464㎡, 2007년 6월 현재 1349건 1095만1512㎡ 등으로 매년 면적이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도내 지역의 외국인의 수가 매년 늘면서 토지 취득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장부지용 토지구입 추세에서 최근에는 노후와 선산용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국인이 외국합작법인을 설립 후 허가 없이 현실이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하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허가를 받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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