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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워?”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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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깨워?”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3.2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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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
     
 
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12시58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김모씨(51)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욕설과 함께 눈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김씨가 잠을 깨우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당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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