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12시58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김모씨(51)가 운행하던 택시에서 욕설과 함께 눈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김씨가 잠을 깨우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당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