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최근 비료공장 인근 암환자 집단 발병 보도와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금강농산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배출됐기 때문이다.
니켈(Ni)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해 해당 장소에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
시는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는 법적조문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유)금강농산에 대해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유)금강농산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한 공기조절장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번 주 내 집행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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