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확대
상태바
전기공사공제조합, 단체상해공제 보상한도 확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17.03.28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3일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일반직원들까지 VIP상품에 가입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판매중인 단체상해공제 상품의 보상한도가 오는 4월 3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28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공사업체 임직원의 상해사고와 질병을 보장하는 단체상해공제 상품은 총 4종(보급형, 일반형, 고급형, VIP형)이 판매되고 있다.

그동안 VIP형은 업체의 대표와 임원들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 3일부터 전기공사업체의 일반직원들까지 VIP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업체 직원이 가입할 수 있었던 최고 보상상품인 고급형의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 상해입원일당 3만원까지 보장하지만, VIP형의 경우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상해입원일당 5만원까지 보장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상품 가입조건 완화를 기획하게 됐다”며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수행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조치로 업계 최저수준인 조합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