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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간 239.9㎢(7257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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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간 239.9㎢(7257만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윤동길
  • 승인 2007.08.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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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간 전북 전체면적의 3% 정도인 239.9㎢(7257만평)의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이미 내린바 있으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지정 남발로 사유재산이 침해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지정된 35사단 예정부지인 전주시 송천동 일원 등 모두 13곳 239.9㎢에 이르고 있다.  

도 전체면적 8051㎢의 2.98%에 불과하지만 최근 2~3년간 모두 지정돼 다각적인 투기차단 방안 강구보단 일단 지정하고 보자는 편의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시와 무주군이 혁신도시와 태권도 공원,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각 3곳씩 지정돼 가장 지정 면적이 넓으며 김제 2곳, 완주, 정읍, 군산, 임실, 부안 등의 면적 순이다.

35사단 이전사업으로 전주 송천동과 전미동, 호성동 일원의 5.3㎢ 면적이 지난 2005년 6월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어 혁신도시 건설로 32.3㎢ 면적이 추가 지정됐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에 나서면서 용지면 일원 34.9㎢가 지정된데 이어 지난 16일 제8회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산단조성 예정지 일원 25.3㎢도 지정됐다. 

김제 용지면은 혁신도시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전주·완주 개발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3년째 토지거래가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안)을 전북도에 제출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승인여부를 가려 도지사가 승인하게 된다. 

전북 혁신도시처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걸쳐있을 경우 지정권한은 도지사가 아닌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지고 있으며 도내 11곳 중 3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에서 지정했다. 

전국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수도권과 주요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국토면적의 20.9%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최대 5년간 토지 전매제한 조치 등이 취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헌논란은 본격적인 개발붐이 일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불거졌으나 대법원의 합헌판결 이후 정부의 제한조치는 더욱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5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전매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부동산투기 방지효과가 나타나자 전국적으로 그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제도는 한국만이 도입하고 있는 독특한 것으로 프랑스와 미국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외의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거래를 위해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하지만 선진국은 반드시 은행을 통해 거래토록 하고 있어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프랑스의 경우 농지에 한해 토지소유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을 뿐 한국처럼 전 토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제한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차단의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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