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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한지문화산업 육성·지원 제정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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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한지문화산업 육성·지원 제정법’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3.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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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문화산업 발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으로 활성화 기대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은 28일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고유 한지는 서화지·문화재보수용지·중요문서 기록용지로 사용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한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지는 특히 각종 포장용지·인쇄용지·산업용지·의료용지는 물론, 닥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제품과 한지섬유의 제조에 이르기까지 한지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 한지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지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 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한지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지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제정법)』 통하여 한지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법안발의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고유의 한지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의 주요 한지생산지역은 전북 전주와 완주를 비롯해 경기도 가평(가평한지), 강원도 원주(원주한지), 충북 괴산(괴산한지), 경북 문경(문경한지), 경북 안동(안동한지), 경남 의령(의령한지) 등이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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