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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사법부 신뢰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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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여부 사법부 신뢰의 문제다
  • 전민일보
  • 승인 2017.03.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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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이 청구됐다. 이미 국정농단과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뇌물죄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 수준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점을 명시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상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된 상황이고, 국내 대기업의 정관계 로비와 뇌물은 관행적으로 여겨진지 오래다.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정에서 삼성 등 대기업의 출현은 투자가 아닌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울며겨자먹기 식이었을 것이다.

이미 상당부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사유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고, 법원의 판단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검찰은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최순실 등 공범들은 증거인멸을 자행했다. 더욱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탄핵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국민적 심판을 부정했다.

더욱이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정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다시 한 번 무너질 수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람과 권력에 따라서는 결코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진행된다.

이미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영장기각은 한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법원의 심문을 받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모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법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사수해야 할 기관이다.

국민적 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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