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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을 위한 4-3-1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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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을 위한 4-3-1원칙
  • 전민일보
  • 승인 2017.03.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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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시절 칼린지브란의 시집 ‘예언자’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중 자녀에 대한 구절에서 ‘당신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이라는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동복지에 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되었다. 내 자녀조차 내가 원하거나 바라는데로 되지 않았고, 일을 하며 만나는 아이들 또한 사회적으로 바라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동을 생각할 때 ‘부모의 소유물’혹은 ‘생각이 없는’것으로 생각하여 어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UN에서는 1989년 11월20일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1991년에 가입했다.

제도적으로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방법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특별법의 제정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아동인권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모호하며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어렵다.

이에 어린이재단에서는 아동인권을 위한 4-3-1원칙을 만들고 따르려고 한다. 4-3-1원칙이란 아동에게는 4가지 기본권이 있으며, 권리수호에 있어 3가지 원칙과 그 과정은 1가지라는 의미다.

4가지 기본권 중 생존권은 모든 아동이 숨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로 깨끗한 공기와 음식, 안전한 장소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보호권은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권리로 폭력이나 괴롭힘, 정서적 혹은 성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교육, 문화생활누리기와 자유롭게 놀 권리이며,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모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권리로 생각, 양심, 종교, 자유의 권리를 말한다.

권리수호에 3가지원칙으로는 아동권리협약에서의‘아동이란 만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이다’고 아동을 정의하고 있으며, ‘성별, 종교, 인종등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의 원칙과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 그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그리고 4가지 기본권과 권리수호 3가지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1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으로 전북아동인권을 위해 4-3-1원칙을 실현하도록 현장에서 실천하고 법제정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

소동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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