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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공무집행방해' 전북경찰 '무관용원칙' 적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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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공무집행방해' 전북경찰 '무관용원칙' 적용방침.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3.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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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장까지 직접나섰지만. 사례끊이지 않아.

지난해 10월12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한통의 신고전화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A경위는 B씨(40·여)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봤다. 그러자 B씨는 A경위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결국 B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고창군 대산면에서는 ‘남의 집 기물을 파손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난 C씨(43·여)를 뒤쫒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다쳤다. 순찰차도 파손됐다.

도주지점에서 30km 가량 떨어진 전남 영광군 한 교회 앞에서 C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경찰을 향한 ‘공무집행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공무집행방해 검거건수는 608건이다. 올해 벌써 31건이 발생했고 32명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음 날 술이 깨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식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까지 직접 나서 “공무를 집행하는 모든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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