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공종을 기존 1개 공사 1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LH에 따르면 ‘2017년 주계약자 관리방식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해 수행하되,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LH는 2015년 공공기관 최대인 10건, 5435억원(전문 686억원) 규모에 이 방식을 적용했고, 작년에는 14건, 7345억원(전문 752억원) 규모로 확대 적용했다.
그리고 올해 집행 계획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적용할 구체적인 공사와 공종을 파악하고 있다. 발주규모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1개 공사에서 2건 이상의 공종을 포함시키는 등 전년 대비 이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기존 1개 공사에서 토목, 기계, 조경 가운데 1건 공종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적용해 왔지만,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LH 관계자는 “올해는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고자 적용공종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 및 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7대 추진전략을 △합리적 제도운영 및 개선추진 △공종 다양화 검토 △공구별 상생협의체 운영 △관련 협회와의 MOU 체결 △직접시공의무 점검 △기술용역 분야 시범적용 △숙련공 확대 시범사업 등으로 정했다.
한편,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중에서 적용된다.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분양주택, 리츠·대행개발 등 사업다각화 공사는 여기서 제외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순수내역입찰은 이 방식을 적용하지만,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은 심사체계가 다른 관계로 포함되지 않는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