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에 허위로 글을 게시한 뒤 구매자들의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무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씨(25)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한 중고사이트에 '스노우보드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A씨(31) 등 13명에게 256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스노우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보다 많은 구매자들이 자신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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