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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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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3.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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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고용창출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3일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하태경위원장(바른정당 간사)는 지난 20일 “원내교섭단체 4개당이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오는 2018년부터 ‘52시간 이상 노동금지법’을 추진키로 정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노동시장과 청년 실업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탈출구를 5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찾았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소위가 이날 합의 내용은 ▲주간 근로시간(휴일포함) 52시간과 ▲기업이 근로시간을 어길 경우 (민사제외)형사처벌을 300인 이상 기업은 2년간 유예하고, 300인 미만은 4년간 유예하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현재의 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 12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하지만 이 주간 근로시간 52시간에는 휴일(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규정을 준용해 근로현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을 고려해 1주일 7일간 모두 68시간까지 근로를 하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 측면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예정된 소위에서 이날 합의된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측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국회 환노위의 합의에 대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기업과 일부 노동계에서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인건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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