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종합병원 의료진이 수술용 칼날을 환자 몸에 둔 채로 봉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A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B씨는(63)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
해당 병원을 다시 찾은 B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고 몸에서 1cm 길이의 칼날이 발견됐다.
병원 측은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이 부러진 수술용 칼날을 환자 몸에 두고 그대로 봉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지난 6일 배씨 몸에 있던 칼을 제거했다.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B씨 측의 요구대로 재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 CT 촬영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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