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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대로 된 교육 자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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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대로 된 교육 자리 잡아야
  • 전민일보
  • 승인 2017.03.1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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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시작 될 무렵 시각장애인이 서울의 한 볼링장을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볼링장을 방문한 일행은 저시력 장애인 2명, 전맹 장애인 1명, 활동보조인 1명이었다. 1시간 정도 걸려 자리를 배정받은 일행들은 2프레임을 하려고 할 때 쯤, 볼링장 직원이 일행에게 다가와 “시각장애인 손님들은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일행 중 2명은 “저시력 장애인이어서 볼링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전맹 시각장애인 역시 활동보조인이 도움을 줘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경찰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각서를 쓰고 볼링을 할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재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말도 안되는 중재안이었다.

일행들은 중재안을 거부했고, 지구대로 가서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받고 전맹인 이모씨가 장애인 차별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했다.

추후에 결국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였고, 볼링장은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이드레일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존재하지만,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전무하다.

그나마 교과서에 잠깐 나오거나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1번 정도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학교교육과정에서 찾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존재 하고 있지 않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통합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 조차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저 담임선생님께서 장애인 친구에 대한 배려만 부탁을 할 뿐이다.

우리는 9년이라는 긴 교육기간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사회로 진출한다. 9년의 긴 교육시간 동안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벌써 햇수로 10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교과서 한쪽 분량으로 배우고 지나간다.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의무화 되어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매년 매학기 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직접 경험해보고 배워야 한다. 장애인차별이 제도·언어와 같은 무형의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차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직접 몸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교육이든 아이들은 성인보다 습득이 더 빠르며, 어렸을 때부터 반복 학습을 진행하면 몸과 마음에 자연스레 스며든다.

어렸을 때부터 매년 매학기 시간을 할애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진행한다면 볼링장에서 일어난 일처럼 사건 발단부터 대처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제대로 된 교육이 자리 잡을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은 어쩌면 결국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장현옥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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