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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전국 공통 대선공약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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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전국 공통 대선공약 요구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17.03.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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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적인 이슈로 잠시 부각됐던 ‘고향세’도입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조기대선정국과 연계해 지방분권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 강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재차공론화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향세란 고향에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을 내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세(국세)와 저주지의 주민세(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소득공제 제도다.

출향민이 기부금을 내고 소득공제를 받고 고향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전북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서 고향세를 도입해 출향민 중 기부의사(24.5%)를 가진 경제활동 참여자(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하면 16개 시도의 기부총액이 39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통계청 자료로 산출한 결과 전북은 374억원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북도의 한해 실가용 재원이 1000여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돈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의 활력 저하, 세수 부족등 도농 격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인의 일정한도 기부금에서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부금액은 도입 초기에는 80억 엔(약 9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5년도에 들어서 1500억 엔(약 1조 6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고향세 도입을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해 재정이 열악한 자자체에 고향세가 집중적으로 납부되도록 보완돼야 한할 것이다.

물론 조세 원칙 위배 등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공론화가 반짝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전북은 매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전국경제비중이 3%로 현 상태에서 건전재정 확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재원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고향세 도입으로 전북의 재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전북을 떠나 상생과 지방분권 측면에서 도입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과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에게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왕 공론화가 됐던 사안인 만큼 조기대선과 연계해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고향세 도입을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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