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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10월말까지 교통안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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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10월말까지 교통안전 신고기간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7.02.24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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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종화)가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1031일까지 교통안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항목은 시민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정차, 신호체계 등)이다.

신고 방법은 경찰서 인터넷이나 전화, 안전신문고(모바일), 방문접수 등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 양식 없이 접수를 받고 있다.

김용선 경비교통과장은 시민이 위험하거나 불편한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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