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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미치는 도급단가…골병드는 아웃소싱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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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미치는 도급단가…골병드는 아웃소싱 업체들
  • 고영승 기자
  • 승인 2017.02.23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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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원청사’(용역업체와 일정 기간 계약을 통해 인력을 제공받아 경영하는 기업)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아웃소싱(인력 용역) 업체들은 존폐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향과 맞물려 전북도내 아웃소싱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오르는 최저임금 비용을 원청사가 보전해야 하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청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아웃소싱 업체는 40여 개로, 원청사와 일 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원청사들은 용역 업체가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하면 연간 계약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법대로’를 주장하고 있다.

연초가 아니라 5~7월 등 중간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다음 해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해 원청사의 보전 책임이 있지만, 상당수 원청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원청사의 관행’이 계속되면서 아웃소싱 업체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전주 A아웃소싱업체. 이 업체 관계자는 상승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당장 근로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춰 인당 440원씩 올려줘야 하지만, 원청사는 계약 시점만을 운운하며 급여인상분 100%를 모두 아웃소싱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평균 마진이 3% 안팎인 산업이다. 예전엔 상향 폭이 적어 상향금에 대한 비용을 떠안아도 크게 문제가 될 만큼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최근 5년새 최저임금이 평균 7%가량 오르는 상황에서 원청사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아웃소싱업체 상황도 마찬가지. B업체 관계자는 “2월이나 3월 계약인 경우 상향분 비용이 크지 않아 안고 가기도 하지만 5월이나 6월처럼 중간에 애매하게 계약된 경우는 손실이 너무 크다”며 “6개월분의 상향된 최저임금 비용을 도급사에게 모두 부담하는 것은 원청사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 시장에서는 전문 인력 제공이 주 사업이며, 기업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인력을 제공받으면 4대 보험 등 경비를 줄일 수 있다.
고영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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