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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자비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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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자비란 없다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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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 14명 전부 ‘실형’ 구형.

전주지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섰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통일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기소시에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23일 전주지검은 최근 국내 인출 총책 B씨(31·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그 외 13명에게는 2~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연령대도 다양하다. 기소된 피고인 14명 중 10대가 4명, 20대 6명, 30대 4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에서 지난해 6월까지 1년에 걸쳐 필리핀 소재 총책 A씨의 지시하에 콜센터 상담직원 20여명 및 국내 인출책 약 8명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팀을 구성하고, 직함 등을 사용하면서 메신져 등을 이용해 504회에 걸쳐 총 5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으로 가벼운 5.2% 금리, 최대 1억까지, 더 간편하게, 60일 무이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조직원들은 “가상의 거래명세를 만들어 대출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해 체크카드를 만들게 한 뒤 이 카드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단순 가담자를 포함한 기소된 14명 모두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시행 중에 있다. 강화된 기준의 요지는 ▲범행주도자에 대해 징역 10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및 징역 5년을 기본으로 양형요소에 따라 차등 구형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해서 범죄피해 액수나 범행기간에 무관하게 법률이 허용하는 가중까지 적용한 법정최고형 구형 ▲조직성을 갖춘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로 적극 이율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자가 불특정되어 성명불상자로 소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담검사는 혐의자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경찰에 지휘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더 이상 이사회에 발디딜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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