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는 23일 2017년 첫 번째 의사일정인 제200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다음달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처리한다.
특히, 임시회 안건 중 4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신영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여론조사 조례안’,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복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될 예정이다.
박정희 의장은 “2017년도 계획된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합리한 계획에 대해선 즉시 개선토록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