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특검 연장과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야 합의 없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권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법적 뒷바침이 안되면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시 말해 특검 연장법을 직권상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 85조에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 야4당 대표 회동에서 제시된 ‘탄핵사태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고, ‘김정남 피살사건 또한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특검수사의 연장을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 의장에게 특검 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야권과 합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부측에 특검 연장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특검연장의 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우연한 모임에서 정세균 의장을 밤에 만나 간곡히 설명을 드렸지만 의장은 4당이 합의를 해오거나 그렇지 않고는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시했다”면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