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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학생 맞춤형 숙려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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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적응 학생 맞춤형 숙려제도 필요하다
  • 전민일보
  • 승인 2017.02.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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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 각종 탈선과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클 수 밖 에 없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다시 학교라는 공공의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려야 한다.

학업중단 학생 수를 줄이고자‘학업중단숙려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숙려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숙려기간,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 전국 각 교육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정착이 이뤄졌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학업중단 학생들은 지난 2013년 전체 학생의 0.73%인 1827명에서 지난 2015년 1381명으로 얼핏 봐도 500여명이 줄었다. 학업중단 학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교육당국이 학업중단 숙려제를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일종의 기저효과가 아닐까 싶다. 이 기간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 등 종합적인 요인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학업중단 사유별로 맞춤형 상담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 가정 사정, 대안 교육, 검정고시 등 여러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지만 장기간 무단결석 후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학교 부적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학급별 학업중단 학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많았다.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사유가 50%에 이르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2주간 등교 대신 심리 상담과 멘토링, 자연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 대상은 학업 중단의사를 밝혔거나 자퇴 원서를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이다.

특히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학생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보니 자퇴서를 낸 학생 중 숙려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학업중단 의사 등을 내비치지 않더라도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가족구성원 형태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 자녀를 가진 세대들이 많고, 한 부모나, 다문화 가정 등 가족내에서부터 학교 적응의 토대가 미약한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리로 나선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이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은 각종 범죄와 학대 등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에서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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