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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있어도 학업 포기학생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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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있어도 학업 포기학생은 여전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7.02.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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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정 문제 등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4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숙려대상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과 숙려기간,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 전국 각 교육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체 학생의 0.73%인 1827명이 학업 중단을 했으나 2015년에는 1381명으로 500여명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전체 학업 중단 학생수 가운데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단의 학생수 비율이 높다는데 있다.

실제 전북도교육청은 학업이나 대인관계, 학교규칙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학생에 대해 2주간 등교 대신 심리 상담과 멘토링, 자연문화체험 등을 하게 하는 학업 중단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학업 중단 의사를 밝혔거나 자퇴원서를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등으로 이들 학생은 학교장 결정에 따라 2주간의 학업 중단 숙려기간을 밟게 되며 Wee센터나 외부 상담기관을 통한 심리 상담과 문화체험, 예체능활동 등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학업중단의 가장 큰 이유로 부적응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학급별 학업중단 학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많은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사유가 50%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법에 따라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를 권유하더라도 학생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보니 자퇴서를 낸 학생 중 숙려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해를 거듭할 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 조차도 도내 학생 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완책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다.

도내 교육전문가는 “핵가족화 등으로 한 자녀를 가진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부모나 다문화 가정 등도 부적응 사례를 부추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다각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된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은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업중단복귀지원 사업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학업중단 통계 등을 바탕으로 학교 급별 학업 중단 원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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