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김제시 금산면에서 한 농가가 종중 소유의 임야를 빌려 산양삼 농사를 짓다가 해당 임야에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면서 부실한 행정처리와 시행으로 수억원대의 피해를 당했으나 단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하는 산양삼 농가 A씨(50)가 그 주인공으로 명백한 행정과실로 인해 손해를 당했으나 2016년 11월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과실은 묵과되고 자기 보호조치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패소해 망연자실한 상태이다.
A씨는 2007년 10월 김제시 금산면 화율리에 소재한 임야 15만㎡를 2020년까지 임차해 2010년 11월부터 9600만원을 들여 산양삼 종자를 파종하고 철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관리하던 중 김제시가 사전 통보없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해를 당했다.
김제시가 2012년부터 해당지역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상을 떠난 임야 소유주 종중 대표에게 사전통보해 사업내용이 충분하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을 강행했던 것이다.
더욱이 A씨가 사업시행 전인 2011년 12월 김제시에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서’를 제출해 산양삼 재배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계획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 김제시와 실시설계자가 현장확인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산림조합도 작업과정에서 울타리 설치 등으로 임산물 재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현장책임자 보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A씨는 2013년 4월에 산림조합과 2014년 7월에 김제시 등을 대상으로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재판부의 요구로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상금액을 놓고 조정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고 A씨가 파종한 종자대금과 인건비 등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 피해액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산양삼 묘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차단하는 차광막과 쥐덫 등을 설치하지 않고 입지조건에 따른 자연고사,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행정처리의 문제점은 위법하지 않고 농가의 조치가 소홀해 피해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A씨는 “가만 놔뒀으면 멀쩡했을 산양삼 밭이 숲가꾸기 사업으로 쑥대밭이 됐는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다는 것이 말이 돼냐”며 “한 마디로 도둑을 맞았는데 담장을 높이 치지 않고 철창을 설치하지 않아 도둑질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