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21일 방호구조과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시 빠른 대피와, 소화기를 사용한 1차 소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진화를 하면 소방서장 표창 및 소화기,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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