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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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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육정책위원회
  • 임동갑 기자
  • 승인 2017.02.2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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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올해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위원회는 고창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수급계획, 농어촌지역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 특레인정 등 4건의 심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심의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정원증원 인가를 내년 2월말까지 제한하게 됐다.

또한, 농촌소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수급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보육교사 1인당 담당영유아 수를 완화하는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인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5개 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고창군은 올해 보육예산이 112억9100만원으로 보육료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가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조성과 보육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통해 양질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임동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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