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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어' 모르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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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싶어' 모르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보낸 20대 '실형'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2.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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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게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A(당시 15)양에게 '처녀 맞느냐. 불륜을 즐길 가능성이 크다' 등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4차례에 걸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5차례에 걸쳐 보내고, 지난해 5월에는 '우리 부부 맞죠? 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집안을 망쳐 버릴 수도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는 등 13차례에 걸쳐 협박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김씨는 20대 여성을 상대로 '당신을 짝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란 글을 1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공포와 수치심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장난이나 재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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